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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 

 

 

안산시 수영연맹 정관

 

 

 

 

 

 

제정 1973년 03월 01일

제 4차 개정 2007년 01월 26일

제 4차 개정 2007년 01월 26일

제 4차 개정 2007년 01월 26일

제 4차 개정 2007년 01월 26일

 

 

 

제1장 총칙

 

제1조 (명칭)

본 연맹은 안산시수영연맹(이하 "본연맹" 이라한다.)이라 하고 영문으로 "ANSAN SWIMMING FEDERATION" (양정 A.S.F)이라 한다.

 

제2조 (소재지)

본 연맹의 사무소는 안산시 내에 둔다.

 

제3조 (목적)

본 연맹은 수영의 생활화를 통해서 시민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더불어 대한수영연맹과 안산시체육회 규약에 준하여 안산시민 및 단체를 총괄 지도하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한 수영보급 발전 및 우수한 선수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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